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ex) 3분기예시1999년 07월 02일 ~ 2000년 07월 01일 내 출생자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3분기 신청기간 24. 08. 29. ~ 09. 30. 지급개시 10. 20.
4분기 신청기간 24. 10. 31. ~ 11. 29. 지급개시 12. 20.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체크사항
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3.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4.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appy.jobaba.net) → 신청서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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